35대 프랑스한인회장 선거공고-A.R.C.F. Election
한불통신) 2018-09-15 프랑스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(이하: 선관위)에서는 2018년 12월14일(금) 프랑스한인회의 정기총회 당일 제35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를 실시 공고한다.
아울러 선관위에서는 프랑스한인회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35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. 선거권자(유권자)는 2018년 11월 14일(금) 18:00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(프랑스 체류증 소지자)에 한해 선거권이 유효하다.
-아 래-
재불한인은 제35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에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. 제35대 프랑스한인회가 재불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바란다.
1. 선거일 : 2018년 12월 14일(금) 19:00 (2018년 정기총회 시)
장소는 한인회에서 추후통보
2. 입후보자 등록기간 : 2018년 10월 22일(월) 14:00 ~ 2014년 11월 23일(금) 18:00까지
(프랑스한인회 업무시간 : 월~금 14시~18시)
3. 입후보자 자격 :
– 대한민국 또는 프랑스 국적 소지자로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한인 중
– 만35세 이상(선거일 기준)
– 체류증, 영주권, 시민권 소지자
– 회장후보 출마시 2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(입후보 당해년도 포함)
– 5인 이상의 프랑스 한인들의 추천을 받은 자
–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은 한인회 정관 제12조 (한인회 홈페이지 참조 및 2006년 5월 4일에 개최된 임시총회 부칙 참조)
4. 입후보자 추천인 :
– 자격 : 2018년 프랑스한인회 회비를 낸 자에 한하여 추천가능
– 추천인은 1인에 한하여 (피)추천인을 추천할 수 있음. 즉, 추천인 1인이 2인 이상 동시 추천은 불가함
5. 입후보자 공탁금 : 3,000유로 (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프랑스한인회 선관위에 제출)
– 수표로 지불 (발행: A.R.C.F. 앞으로 기입 / 선관위가 보관의무)
6. 입후보자 추천서 프랑스한인회 선관위 소정양식 (4종) : 프랑스한인회 사무실에 비치
– 프랑스한인회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nfr.org)에서 다운로드 가능
–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
제35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
7. 제출서류 :
1) 제35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증 (프랑스한인회 양식1)
2) 제35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 지원 동기서 (프랑스한인회 양식2)
3) 제35대 프랑스한인회 운영계획서 (프랑스한인회 양식3)
4) 제35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추천서 각 5부 (프랑스한인회 양식4)
(추천인은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낸 한인회원에 한하며, 추천인이 2인 이상의 입후보자 복수 추천은 불가)
5) 입후보자 신원증빙 서류
– 입후보자 이력서 (이력과 관련한 디플롬 사본 등 첨부)
– 프랑스 체류증 복사본 첨부
– 프랑스 최소 3년 체류 근거 증명서
– 거주지 증명서 (EDF, GDF, Quittance de Loyer 중 1개)
6) 공탁금 : 3,000유로 수표로 제출 (A.R.C.F. 앞으로 발행)
※ 등록기간 마감 이후, 후보자 사퇴 시, 공탁금 반환 불가
8.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처 : 프랑스한인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접수 (프랑스한인회 업무시간 : 월~금 14시~18시)
(※ 프랑스한인회 또는 선관위원장에게 방문시간을 예약하시면, 선관위원이 접수합니다.)
프랑스한인회 ARCF / 83,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 (M)8. Commerce
Tel. 09 71 55 44 41 koreanfr@gmail.com // 이석수 선관위원장 : 06 4502 9535 francezone@gmail.com
9. 입후보자 선거운동기간 : 입후보자 등록일 ~ 2018년 12월 13일 18:00까지 (선거 전 일까지)
10. 선거권자 : 2018년 11월 14일(금) 18:00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(프랑스 체류증 소지자)에 한해 선거권자 마감
–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: http://koreanfr.org/?page_id=25&uid=107&mod=document
–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후 해당 명부를 (선거권자 마감일 이후) 한인회 홈페이지에 발표
– 선거권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반드시 지참, 확인해야 하며(미소지 시 선거권 없음), 대리선거는 불가
※ 자세한 선관위 규정은 한인회 정관(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) 참조 http://koreanfr.org/?page_id=16
프랑스한인회(ARCF) 선거관리위원회
선관위원장 : 이석수 / 선관위원 : 오영교, 정락석, 강승범